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4고단1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5:4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배원예농협 입장사업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