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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7 2019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20:20경 남원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448-4에 있는 ‘대촌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0:20경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448-4에 있는 ‘대촌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산동면사무소’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위 도로로 합류할 수 있는 농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유모차를 밀면서 ‘요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농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핸들을 급하게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밀고 가던 유모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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