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 앞 도로를 D 마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측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좌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남, 67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 뒷문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유턴하였다가 인동 지하 차도와 E 아파트 사이 횡단보도로 후진하여 위 횡단보도를 유모차를 밀면서 건너 던 피해자 H( 여, 78세) 의 유모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E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과일이 실려 있던
J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 을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위 J 트럭 옆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면서 넘어진 피해자 I( 남,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CD, 음주 측정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