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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입장저수지 입구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여 그 곳 도로의 좌측 도로 둑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7. 13: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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