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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점보 타이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0:35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청도군 운 문면 운 북로 775-1 921 지방도 빗 대교 부근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보조 유모차를 끌고 보행 중인 피해자 C( 여, 8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덤프트럭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분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근의 토목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편도 1 차로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 사건 도로에서, 안전요원 없이 2.5 톤 점보 타이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사고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 덤프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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