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9:5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임 당 지점 앞 도로를 옥 천오거리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80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9: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등 확인수사), 영상사진 등,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