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525』 피고인은 2015. 9. 1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내 친구가 담배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어서 1 갑 당 4,500 원인 던 힐, 말보로, 마 일드 세븐, 에쎄 담배를 1 갑 당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담배 대금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에 담배를 바로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가 담배 대리점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담배 대금을 받더라도 담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8. 경 던 힐 20보루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19. 경 말보로 20보루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22. 경 심플 30보루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 같은 달 24. 경 에쎄 30보루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 같은 달 30. 경 마 일드 세븐 80보루 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734』
1.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경 포 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펜션에서, 마치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펜 션 코스모스 (17 평/ 복층) 방을 제공받아 처인 E와 함께 숙박하고, 2015. 2. 1. 경부터 는 위 펜 션 튜 우립 (12 평) 방을 제공받아 2015. 8. 2. 경까지 E와 함께 숙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