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5. 16:00 경 인천 서구 B 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백 팩 1개, 133,000원 상당의 데 상트 신발 1켤레, 80,000원 상당의 보세 니트 2개, 40,000원 상당의 보세 청바지 2벌, 20,000원 상당의 보세 와이셔츠 1개, 3,000원 상당의 이 니스 프리 로션 1개, 50,0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 2,5000 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개, 8,000원 상당의 왁스 1개, 8,000원 상당의 폼 클렌징 1개,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90,000원 상당의 면 반바지 3개, 시가 불상 신한 은행 체크카드 등 총 5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22:36 경 인천 서구 D 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주면 대금 4,500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갑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문자 캡 쳐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C이 본직에게 보낸 문자 내용 캡 쳐), 수사보고( 절도 범죄사실 피해 품 추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