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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0 2016고단20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 9. 경 거제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지속적으로 “ 내가 해운대 뉴 신 세게 백화점 땅 속 모래를 파서 G에 있는 H 호텔 일대 개발에 되파는 사업을 계약했다.

최장 6개월만 하는 단기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 아는 사람끼리 만 해서 돈을 버는 그야말로 황금 사업이다.

1억 원을 투자할 시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약 6~7 개월 후 공사를 마치고 바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한 후, 2014. 10. 중순경 피해 자를 부산시 해운대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신축 부지에 데리고 가고, 2014. 11. 3. 동업자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공사를 계약했다.

투자 이익금은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고 공사를 마친 6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되돌려 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 협의 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운대 뉴 신세계 백화점 땅 속 모래를 파는 사업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이 채무만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3.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투자 협의 서, 투자 협의 보증서, 각 인감 증명서, 개인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포함)

1.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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