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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1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4,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매를 판매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상품권을 줄 의사 없이, 상품권을 더 싼 가격에 대량으로 팔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19.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라.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 장을 일시 불로 구매하면 1장 당 81,000원에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한 데 이어, 같은 날 14:30 경 문자 메시지로, “ 상품권 300 장 가격 2,430만 원을 내일 오전까지 입금해 주면, 2017. 2. 23.( 목 요일) 상품권을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음 날인 2017. 2. 20. 10:10 경 재차 피해자에게 “300 장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대금을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 300 장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을 받으면 개인 사업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0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4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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