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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3고단3062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 주식회사 C’ 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D(2015. 2. 16. 분리 선고) 은 2012. 6. 22.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과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와 조카의 친족관계에 있다.

1. 횡령 주식회사 C는 2012. 9. 내지 2012. 10. 무렵 각 피해 자인 E 운영자 F,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I 운영자 J, K 운영자 L,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O 운영자 P와 함께 신세계 백화점 매장을 빌려 상품 판매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C 는 행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은 판매 및 상품공급을 담당하며, 총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세계 백화점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식회사 C 가, 나머지 70% 의 금액은 피해자들이 갖기로 하는 동업 내지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 광진구 Q 빌딩 2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신세계 백화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판매하고 송금 받은 피해자들 소유의 2013. 3. 분 판매대금 64,538,718원( 피해자 F: 33,848,710원, 피해자 주식회사 G: 8,167,368원, 피해자 J: 12,051,160원, 피해자 L: 2,302,250원, 피해자 주식회사 M: 4,036,200원, 피해자 P: 4,133,030원) 을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2013. 4. 11. 무렵 임의로 거래처 미지급금 지급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1)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3. 3. 29.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소재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상호명에‘( 주) C’, 인감 제출 자란에 ‘D’, 발급 사유란에 ‘ 카드 분실’, 제출 자란에 ‘D’, 대리인 란에 ‘R’, 인감 신고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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