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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정2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 구안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57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 동천 교차로 1 차로 노상을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C 소나타를 운행한 피해자 D( 남, 24세) 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자 해운대 도서관 앞까지 약 4 킬로미터를 뒤따라가며 피해차량 바로 뒤에서 근접하여 20 차례 이상 상향 등을 깜박이고, 1 차례 급 차로변경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 D( 남, 24세 )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케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차량 블랙 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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