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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대덕대로 큰마을네거리 교차로를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E) 사본,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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