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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05 2015가단9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94,124원, 원고 B, C, D에게 각 1,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2. 25. 06:05경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 소재 H택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모정형외과 방면에서 송도 조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를 위반한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 그러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태왕아너스빌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I(J생, 남성) 운전의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같은 날 06:57경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포항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면책 및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E가 속도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과속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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