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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7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진량농협 서부지점 맞은편 도로를 진량 방향에서 경산IC 방향 5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윤성3차아파트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81세)의 D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별다른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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