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0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4면 18행의 “을 제5, 7호증”을 “을 제5, 7, 22호증”으로 고치며, 7면의 ‘라. 피고의 선의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의 선의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는 B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그 악의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B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던 것인데 2008. 7. 31. 그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J으로부터 자신의 연대보증을 해지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이후 후임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2010. 5. 15. B과 결혼하게 된 피고는 B에게 그러한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없었고, B이 2014. 1. 20. 이 사건 송금을 할 당시 그것이 B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살피건대, 을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당시 J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또 후임 대표이사가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판결 내용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