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13401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부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청구의 형식적 요건 흠결 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제 3~5 면의 ”1. 인정사실“ 및 제 5~7 면의 ”2. 이 사건 청구의 형식적 요건 흠결 등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0 행의 “ 피고 D” 은 “ 제 1 심 공동 피고 D( 이하 ‘D’ 이라 한다)” 로, 제 4 면 제 14 행의 “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4~17 행의 “ 이 중 ~ 서비스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부분을 “ 이 중 ‘J( 인터넷 주소 2 생략) ’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이, ‘K( 인터넷 주소 3 생략) ’에 대하여는 소외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가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서비스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제 7~9 면의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9 행의 “E” 을 “ 피고 E”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1 ~ 9 행의 “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점, ~ 이유 없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점, 2016. 1. 29. 1차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H 시리즈 게임을 양도 양수하면서 각 게임의 운영, 서비스 권한 및 지적 재산권 일체, 소프트웨어 서버, 운영 중인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