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9, 10, 1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E는 2012. 1. 5. 진공플랜트의 제작 및 설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2. 5.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D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D은 2013. 5. 20.부터 영업부진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2013. 6.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E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C의 실제 사주인 O로부터 C의 인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4. 16. 취임 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3. 10. 1. D 및 C을 각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지불각서 D(E)은 2012. 10. 10.부터 2013. 3. 7.까지 회사 운영상 필요에 의해 원고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128,477,482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D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관계로 E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이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승계하여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
[변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D 대표 E (인) 원고(인) C 대표 E (인)
라. E는 C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자 O에게 C의 경영권을 반환하기로 하여 2013. 12. 2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후임 대표이사로 P이 취임하였다.
C은 2014. 3. 31. 상호를 피고(이하 C과 피고의 상호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