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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309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653,064원 및 그 중 51,851,521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네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2015. 6. 15.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후임 대표이사인 C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B은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의 후임 대표이사인 C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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