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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8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862』

1. 피고인은 2012. 10. 25. 2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옆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여자에게 “야이 씨팔 좆같은 년아. 너같은 년 때문에 좆이 안서, 이 좆같은 년아. 너같은 년한테는 좆도 안꽂아.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20분 정도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에 대해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PC방에 찾아가 PC방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경찰에 신고하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야. 사장 나와.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PC방에서 나오는 손님과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20분 정도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6863』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이제 그만 드시고 가시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누구한테 가라 마라 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말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뭘 쳐다봐. 왜 꼽냐 ’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연기를 손님들의 얼굴에 뿜어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5. 00: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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