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6847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4. 1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7,7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대지면적 5,668㎡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개동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이에 따라 총 5,983㎡(= 대지면적 5,668㎡ 도로부지 315㎡)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B은 2013. 5. 14. 착공신고를 하고 부지조성공사 등에 착수하였다.

나. B은 2013. 9. 25.경 D 등 공유자 15인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06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9. 27. 위 공유자 15인에게 해당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3. 10. 24. 건축신고 변경절차를 통해 대지면적을 기존 5,668㎡에서 5,090㎡로 축소하고 용도를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총 6,202㎡(= 대지면적 5,090㎡ 도로부지 1,112㎡)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이하 ‘1차 변경 건축신고’라 한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4.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7,913㎡로 등록전환되었고, 2013. 11. 4. 및 2013. 11. 12., 2014. 1. 16. 세 차례에 걸쳐 최종적으로 E 임야 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F 내지 G, 총 16필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2013. 12. 31. 재차 건축신고 변경절차를 통해 대지면적을 5,090㎡에서 331㎡로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총 1,443㎡(= 대지면적 331㎡ 도로부지 1,112㎡)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215㎡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이하 ‘2차 변경 건축신고’라 한다). 또한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