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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구합600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A는 2013. 4. 2. 피고에게 광주시 B 임야 46,000㎡ 중 1,087㎡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29. A에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2) C은 2013. 4. 2. 광주시 B 임야 46,000㎡ 중 1,087㎡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29. C에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나. 1) 광주시 B 임야 46,000㎡는 2013. 2. 5. B 임야 42,121㎡, D 임야 4,788㎡로 분할되었다. B 임야 42,121㎡는 2013. 5. 10. 면적이 41,384㎡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B 임야 38,123㎡, E 임야 3,261㎡로 분할되었다. E 임야 3,261㎡는 2013. 5. 10. F 임야 3,261㎡로 등록전환되었다. 2) 2013. 5. 16. F 임야 3,261㎡ 중 A가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은 G 임야 1,087㎡로, C이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은 H 임야 1,087㎡로 각 분할되었다.

3) G 임야 1,087㎡는 2014. 12. 2.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H 임야 1,087㎡는 2014. 12. 3.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8. I으로부터 광주시 G 임야 1,087㎡, 광주시 H 임야 1,0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93,5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2.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 27. 광주시 G 임야 1,087㎡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와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를 ‘A’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광주시 H 임야 1,087㎡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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