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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구합6994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명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등 경위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3. 11. 27. 수허가자 ‘B’, 대지지번 ‘용인시 기흥구 C외 4필지’, 대지면적 ‘8,451㎡’, 건축물 내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D) 4개동’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제1차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각 의제되었다.

나. E 명의 단독주택 건축변경허가 등 경위 1)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4. 10. 27. 제1차 건축허가를 수허가자 ‘E’, 대지지번 ‘용인시 기흥구 F’, 대지면적 ‘4,044㎡’, 건축물 내역 ‘단독주택 14개동’에 대한 것으로 축소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변경허가(이하 ‘제2-1차 건축변경허가’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지면적 4,044㎡에 도로면적 733㎡를 더한 4,777㎡의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가 각 의제되었다. 2) 피고는 2014. 10. 31. E에 대하여, 제2-1차 건축변경허가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3) 이후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5. 9. 9. 제2-1차 건축변경허가를 대지면적 ‘1,630㎡’, 건축물 내역 ‘단독주택 4개동’에 대한 것으로 축소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시 건축변경허가(이하 ‘제2-2차 건축변경허가’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 소유 경위 G는, 제1차 건축허가 및 제2-1차 건축변경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 허가 대상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0,129㎡에 관하여 B, E 등과 함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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