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구합740
건축신고처리통보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광민산업(이하 ‘광민산업’이라 한다)은 2016. 7. 19. 피고 이천시 B면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인 이천시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레미콘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용도 지상 1층 건축물 5개동 연면적 합계 336.84㎡(= 1동 연면적 30.53㎡ 2동 연면적 105.00㎡ 3동 연면적 105.00㎡ 4동 연면적 39.60㎡ 5동 연면적 56.71㎡) 및 공작물 6개동 연면적 합계 193.20㎡에 대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이천시 B면장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피고 이천시장과 사이에 2016. 9. 13. 협의를 거쳐 2016. 10. 6. 광민산업에 이 사건 건축신고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 처리통보’라 한다), 이로써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면적 9,438㎡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인근 계획관리지역인 이천시 D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을가 제6, 7, 8,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광민산업의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신고의 수리 및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처리통보 및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는 모두 항고소송 대상적격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