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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7114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79,339,14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 중 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 및 도로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 B 임야에서 2015. 10. 14. C 임야 1,487㎡가 분할되었고, 이는 2015. 10. 19. D로 등록전환되었다

(이를 가리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다시 2015. 10. 21. D 내지 E으로 분할됨에 따라 D 임야 620㎡가 되었고, 이는 2017. 1. 20. D 임야 615㎡와 F 임야 5㎡로 재차 분할되었으며 2017. 2. 24. D 임야는 ‘대’로, F 임야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를 비롯한 수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지분 소유자들은 2015. 10. 23. 공유물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각 분할된 토지 또는 이를 포함한 인접 토지 지상에서 각 다세대 건물 건축 및 도로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다세대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어서 원고는 2015. 9.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 면적 922㎡를 개발사업 부지로 하는 ‘다세대 및 도로부지 조성 사업’ 인가를 받았고, 2015. 10. 15.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부지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17. 신축 건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세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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