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2:4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막은 채 신발로 위 택시 본네트를 때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였고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의 F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때 양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의 뒷문 유리창을 수십 회에 걸쳐 차 위 순찰차의 뒷문 틈이 벌어지게 하여 57,4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견적서 및 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공용 물건 손상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