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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1:4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D동 앞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6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묻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그걸 물어, 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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