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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2:2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C 유흥주점에 행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깡패같은 사람이 있으니 불안하다. 집까지 데려달라”고 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한 위 E 등이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들아, 깡패들이 있다, 보호해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를 막으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F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자 순찰차 앞에 앉아 운행을 방해하고, 위 F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후진하자 다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촬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했던 점,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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