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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2 2018가단10079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모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수행할 소송수행권능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인정사실 (1)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D)는, 2009. 12. 2.경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소외 C에 대하여 보유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권 원금 831,410원 및 이자 1,170,318원 상당(2009. 2. 27. 기준)을 양수하고 그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0. 5. 4.경 소외 F은행을 거쳐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C에 대하여 보유하는 신용카드 대출금 등 채권 원금 5,646,021원 및 이자 6,306,272원 상당(2009. 10. 30. 기준)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권 원금 3,150,542원 및 이자 1,052,668원 상당(2009. 10. 30. 기준)을, 같은 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은행이 C에 대하여 보유하는 특수채권(상각채권) 원금 1,200,000원 및 이자 198,757원 상당과 원금 9,216,900원 및 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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