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제2 채권’이라고 한다)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제1, 2 채권에 관한 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채권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0. 3. 2. 농협은행과 신용카드 사용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2008. 12. 12. 농협은행으로부터 제1 채권을 양수하고, 2009. 3.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송달된 사실, 2014. 11. 19.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액은 합계 13,361,761원(= 원금 4,109,286원 이자 9,252,47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13,361,761원 및 그 중 원금 4,109,28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채권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