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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2 2020나208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12,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7. 5.부터 2022.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8.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되었다.

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1021.68㎡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36㎡ ②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2층 1410.98㎡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14.69㎡ ③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3층 665.69㎡ ④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9층 537.39㎡ 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0층 468.99㎡ 중 별지 3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11.59㎡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7.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7. 15.자로 중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비품 중 피고들이 2019. 7. 15.까지 수거하지 아니한 비품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 일체를 현재 상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9.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7. 15.까지의 정산금 125,675,881원(연체차임 등)을 완납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 F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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