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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380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이고, C의 처이다. 2) C은 2002. 9. 7. 경기 연천군 D 잡종지 5,309㎡(아래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2.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4) C은 2003. 11. 11. E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2005. 7. 18. F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각 매도하였다.

5) 원고는 C이 2012. 12. 7. 사망함에 따라 2013.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주택 157㎡,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20㎡,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원두막 6㎡,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차고지 40㎡,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동력실 17㎡(아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를 각 건축하여 이 사건 주택 등에서 거주하면서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2013. 1. 1.부터 2013. 10.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은 225,000원이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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