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2 2016가단1183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2)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E 일대 40,431.4㎡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 5. 8. 조합설립인가를, 2010. 2.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1),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5.78m2를,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8.19m2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5. 1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됨으로써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