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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454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6/11 지분권자인 망 C의 공동상속인(D, E, F, 피고)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8/9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망 C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위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들이 소유한 지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11 지분을 공매로 낙찰 받아 2014. 4. 2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래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망 C가 6/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도 하였는데, 2013. 7. 17. 건물철거를 원인으로 2013. 7. 18.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11 지분을 낙찰받은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부분에도 별지 부동산 목록 2 토지 지상의 건물은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서의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 부분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약 80㎡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약 76㎡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4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 토지 지상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되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7593호로 공유물분할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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