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2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22: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와 자식 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