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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58세,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식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19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상의를 올리며 “죽여 봐라”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위 식칼을 집어 들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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