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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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