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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6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02:10경 서울 관악구 B 편의점에서 피해자 C(남, 34세)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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