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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8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4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린 상황에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집안 바닥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복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고, 신발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길이 약 2m)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커튼봉을 들고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 위협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연달아 가하여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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