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7.부터 2010. 11. 18.까지, 2013. 6. 18.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이다.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9. 9.부터 2013. 9. 5.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별지1 자료 미공개 내역 중 순번 1, 4 내지 6, 8, 9번과 같이 설계업자 선정공고문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3. 7. 13. 위 조합의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지연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자료 미공개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정비사업에 관한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아파트 재건축조합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1. 고소인 작성 미공개 내역
1. 현장설명회 참석대장 및 입찰서류 접수대장
1. 입찰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설계업자, 정비업자의 선정공고,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