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8. 8. 5. 13:08 경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평동산 단 3 번로 방면에서 평동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5. 13:31 경부터 13:48 경까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