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C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7. 19. 23:05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 동 쪽으로 직진하면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