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8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경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220-1 일대 포천 장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통해 원고와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을 공동수급인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은 2013. 7.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3. 8. 1., 준공예정일 2015. 9. 30., 계약금액 18,964,3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동수급체의 대표 원고’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갑 제3호증의 2), 시방서(갑 제3호증의 3)’를 각 첨부하였다.
그중 위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절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2절 2.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 정의
라.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놓은 도서를 말한다.
자. ‘산출내역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