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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345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입찰 및 체결 (1)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바, 2013. 5. 16. 강남자원회수시설 송풍기 인버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문(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문’이라 한다)를 배포하고 입찰절차를 실시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강남자원회수시설 송풍기 인버터 설치공사

라. 작업범위 :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350,460,000원(부가세 포함)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역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3. 6. 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307,364,690(부가세 포함)원의 총액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공사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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