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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12.13 2009나72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9.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시행하는 경북 고령군 D 일대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면서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5. 8. 22.부터 2005. 12. 21.까지, 공사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선금(계약금) 204,000,000원은 공사착공 전에, 중간기성금 204,000,000원은 2005. 10. 5.에, 준공금 272,000,000원은 공사준공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지체상금률 및 대가 지급 지연이자율은 연 1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입회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와 함께 첨부서류로서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였던 산출내역서로는 원고 작성의 견적서(갑 제18호증)가 제출되었다.

다. 원고는 2005. 8. 말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같은 해

9. 30. 피고 B로부터 계약금 중 2,5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이 약정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자 같은 해 10.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2005. 11. 2.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2005. 11. 13.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돌망태(개비온) 옹벽은 L형(콘크리트) 옹벽의 상부에 사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원고는 피고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부 구간에 L형 옹벽 없이 하부부터 돌망태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 A은 위 돌망태 옹벽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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