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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6나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C, E, D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① B(제1심 재판 도중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소송수계하였다), 피고 C에 대하여 기술소득분과 보험료 횡령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B의 소송수계인들(피고 C, D, E, 이하 통칭할 때에는 ‘수계인들’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C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② 위 기술소득분 횡령과 관련해서는 피고 E, F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③ B, 피고 C, E에 대하여 급여 등 명목 편취금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B에 대하여만 인용하였고 이에 수계인들이 항소하였으며, ④ B, 피고 C, F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 상당액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C, F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① 수계인들과 피고 C가 항소한 기술소득분과 보험금 횡령금 손해배상 청구, ② 수계인들이 항소한 급여 등 명목 편취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③ 원고가 항소한 피고 C, F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GS칼텍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플라스틱 원부재료인 파우다, 펠렛 등을 플라스틱 자재로 가공하여 위 회사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임가공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칭한다

)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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