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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9 2016나1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한편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재판장으로부터 인지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2. 21.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3년경 원고 소유이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5층부터 8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을 요양병원 용도로 고치고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2) 피고는 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요양병원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고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3.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5층 1,081,52㎡(327.16평) 6층 1,081.52㎡(327.16평) 7층 1,072.10㎡(324.31평) 8층 1,071.26㎡(324.06평) 합계 4,306.4㎡(1,302.69평)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매월 8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8.부터 2016. 11. 7.까지 제4조(관리유지비) ① 관리비는 실비정산제가 아닌 월정금액제이고, 월별 관리비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평당 4,000원이다.

(이하 생략) ② 피고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임차건물 내부에 전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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