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어린이집 원장이고, G에 있는 H 원장 I의 부인으로 위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은 노인의료복지시설(실비요양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의하여 시설 입소자 수에 따라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일정 인원을 의무배치 하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의무배치인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결원 비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일당 요양급여 수가의 일정부분을 감산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 1.경 H 수급자 현원이 13명이므로 시설장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4명, 사무국장 1명 등 7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요양급여 12,389,3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배치인원 중 4명밖에 배치하지 않아 요양급여 수가의 70%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J, 간호조무사 K를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결원 비율에 따라 감산된 수가가 아닌 요양급여 전부를 지급받아 3,716,805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규정된 의무배치인원을 모두 배치한 것처럼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23,002원의 요양급여를 추가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아기본보육료는 만 0~2세 영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