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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534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 7층 702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737,950원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인력배치기준위반 청구

1. 요양보호사 E은 원고가 운영하는 ‘D’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F의 모친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6. 5. 19.부터 2016. 9. 1. 요양보호사로 근무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16년 8월의 경우 요양보호사 결원 비율에 따른 감액(30%)이 발생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100%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2. 요양보호사 G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2016. 10. 16.부터 2016. 10. 31.까지 총 152시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근무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16년 10월에 요양보호사 결원 비율에 따른 감액(10%)이 발생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100%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3. ① 요양보호사 H는 원고가 운영하는 ‘D’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F의 여동생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1. 15.부터 2016. 11. 19.까지 총 38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근무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② 요양보호사 I은 2016. 11. 21.부터 2016. 12. 31.까지 야간근무(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만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낮 시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6년 11월에 15%, 2016년 12월에 15%의 요양보호사 결원 비율에 따른 감액이 발생함에도 감산 없이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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