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U에게 등유를 통으로 판매하였을 뿐이고 위 판매대금 중 3,0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을 화물복지 카드로 결제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부인하며,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직접 등유를 주유해 준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화물복지 카드로 결제를 받아 줌으로써 U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가 보조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가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후 화물복지 카드로 경유 대금을 결제할 경우 매월 일정액까지 경유 대금을 보조해 주고 있고, 위 화물복지 카드는 차량 번호 별로 발급된다.
② 피고인이 운영한 T 주유소에서는,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기간에, AE 차량( 운 행자 AR), R 차량( 운 행자 Q), AD 차량( 운 행자 AU), AH 차량( 운 행자 AF), AB 차량( 운 행자 AS), K 차량( 운 행자 J), P 차량( 운 행자 O), N 차량( 운 행자 M), G 차량 및 F 차량( 운 행자 E), Z 차량( 운 행자 AQ), X 차량( 운 행자 AQ), AG 차량( 운 행자 AV), AJ 차량( 운 행자 AT), I 차량( 실제 소유자 H)에 관하여, 위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각 분량의 경유를 주유하였다는 명목으로 그 대금에 대한 결제가 화물복지 카드로 이루어졌다.
③ 그런데 위 각 차량의 운 행자 또는 실제 소유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위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각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운영한 T 주유소에서...